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, 직업, 자산,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
전 문
[회신]
거주자・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, 직업,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요지
○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
2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유럽변리사로
활동하고 있으며, 2020년 ‘스위스에 계속하여 10년간 거주’의 요건을
충족하여 영주권 신청자격 획득 및 신청절차를 준비 중임
- 신청인은 국내주식 및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, 지난 10년간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음
○
신청인의 배우자는 2010년 스위스로 함께 출국하였으나, 2017년 부친의
병간호를 위해 자녀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부친의 집에서 함께 거주
-
배우자는 국내에 상가건물 및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, 시간제
강사로 근무
하며 생활하고, 스위스에는 자녀와 함께 연간 2∼3개월
정도씩 방문하고 있음
3. 관련규정
○
소득세법 제1조의2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을 말한다.
2. "비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.
3~5. 생략
②
제1항에 따른 주소·거소와 거주자·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
【주소와 거소의 판정】
①
「소득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
생계를 같이
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
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.
②
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
거주하는
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
아니한 장소로 한다.
③
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
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.
1.
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
가진 때
2.
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
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
④
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
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
것으로 본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
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】
①
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.
1.
국내에 주소를 둔 날
2.
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
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
3.
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
②
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.
1.
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
2.
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
있는 것으로
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
4. 관련사례
○
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149, 2020.3.23.
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
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
자가 외국
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
같이하는 가족이 없고
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
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
결국,「소득세법」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
기간, 직업, 국내에서
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
밀접한
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
여부는
가족, 직업,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
서면-2019-국제세원-3824, 2019.11.19.
거주자・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, 직업,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
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
판단하는 것이며,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
「소득세법
시행령」
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.
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
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,
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입니다.